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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체당금
체당금
체당금이란?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도산하여 재산이 아예없거나 고의로 재산을 제 3자에게 처분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가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가 우선 "최종 3월분의 임금" 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를 체당금 제도라고 하는데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노동부에서 도산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체당금 지급범위
체당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체당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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