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 불이익취급

      • 노동조합 가입, 조직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시
      • 정담한 단체교섭 참가 및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 증언, 증거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시

      반조합계약

      • 노동조합 물가입, 탈퇴 또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지배 개입 경비원조

      • 노동조합조직,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

      단체교섭 거부 해태

      • 노조대표자 또는 노조의 위임을 받은 자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 물가입, 탈퇴 또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