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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불이익취급
노동조합 가입, 조직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시
정담한 단체교섭 참가 및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 증언, 증거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시
반조합계약
노동조합 물가입, 탈퇴 또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지배 개입 경비원조
노동조합조직,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
단체교섭 거부 해태
노조대표자 또는 노조의 위임을 받은 자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 물가입, 탈퇴 또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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