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수준

산재보상 절차와 바른의 역할

  • 노무법인 바른은 다수의 고난위도 산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체와 재해근로자에게 최적의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노무법인 바른은 수 많은 복잡 다양한 산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쌓은 Know-how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망시

    • 누구에게?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
    • 왜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급여
    • 얼마나? 

  • 장의비

    • 누구에게?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
    • 얼마나? 평균임금의 120일분 단, 최고 및 최저 한도 있음 
  • 요양급여

    • 누구에게? 치료기간 연장처리 , 의료기관 번경처리 , 산재 승인전 자비 치료분 처리
    • 언제까지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
    • 얼마나? 상병이 치유되거나 상병 상태가 고정되어 그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 휴업급여

    • 누구에게? 평균임금 증감 신청을 통한 휴업급여 금액 인상 조치
    • 누구에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그 요양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보장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
    • 언제까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까지
  • 간병료

    • 누구에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주치의 소견 필요) 근로자에게 지급
    • 왜 ? 요양종결시 까지 지급
    • 얼마나? 
  • 장해급여

    • 누구에게? 장해 등급의 적정성 검토 및 이의신청
      언제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해가 남은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
      얼마나? 요양이 종료된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
  • 간병급여

    • 누구에게? 요양 종결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종결시 주치의 등 소견 필요)
      왜 ? 사맘시 까지 지급
      얼마나? 

  • 상병보상연금

    • 누구에게?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경과된 이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삼태로 있고, 그 재해의 상태폐질등급(1-3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 얼마나? 휴업급여를 중단하고 보상수준이 높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 직업재활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