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 기준

산업재해 인정기준

  • 노무법인 바른은 다양한 산업재해 사건을 수행하면서 업무상 재해 인정 부문에 탁월한 Know-how를 가지고 있습니다

    • 업무수행 중 사고

      • 원칙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업무수행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 출장 중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단,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私的)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음

      • 외근직 근로자 사고
        -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시설물 등 결함에 따른 사고

      • 인정기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예외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 출 퇴근 중의 사고

      • 인정기준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예외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 행사 중의 사고

      • 인정기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를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 그 밖의 위 사례에 준하는 것으로 사업주가ユ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인정기준
        -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 예외
        - 근로자의 사적 행위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요양 중의 사고

      • 인정기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 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듬을 받는 경우에는
        - 그 의료기관)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

      • 인정기준
        -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 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경우 아래조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봄
        - 근로자가 헙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유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좋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 될 것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자해행위의 인정기준

      • 인정기준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